[중앙보훈병원] 전문의(영상의학과-인터벤션 분야) 상시채용 공고
- 접수 기간: '26. 7. 6.(월) ~ '26. 12. 31.(목)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입사지원서(첨부 양식) 작성 이메일(
yjkim@bohun.or.kr) 제출
1. 채용인원
- 영상의학과(인터벤션 분야) 전문의 1명
2. 채용형태
| 구분 | 내용 |
|---|---|
| 주요업무 | 영상유도하 각종 중재시술 및 검사 담당 특수영상검사(CT, MRI 및 초음파 검사) 판독 수행 |
| 고용형태 | 계약직 |
| 계약기간 | 임용일 ~ '27. 2. 28. ※ 소정의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
| 근무형태 | 주 5일 일 8시간 근무(평일 8:30 ~ 17:30) ※ 주근무일은 병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보수수준 | 공단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름 |
3. 지원자격
채용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터벤션 분야)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른 전형(결격)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인터벤션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4. 채용 절차
- 채용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7. 6.(월) ~ '26. 12. 31.(목)
-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이메일(
yjkim@bohun.or.kr) 접수 - 제출서류
- (필수) 입사지원서·직무수행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 — 별첨 양식
- 파일 제출: 입사지원서(지원분야_성명).hwp
- (필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전형
- 합격기준: 채용분야 지원자격 충족자 전원
- 합격자 발표: 별도 공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면접시험
- 면접일자: 별도 공지
- 시간/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시험방법: 직무역량 등 평가(100점 만점), 다대다 또는 다대일 면접 실시
- 전공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능력, 리더십 및 창의성, 고객지향성, 의사전달능력 등을 종합평가
채용공정위원회 심의
- 합격자 결정 전 채용 공정성 등 점검
- 합격기준: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가 전체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합격자발표: 별도 공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로 운영하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사직 발생 시 심사 순으로 예비합격자에게 합격을 통지함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별도 공지
- 등록방법: 합격자 증빙 서류(신원진술서 등) 제출, 신체검사 실시
임용
- 협의 후 결정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이메일을 통해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함.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가 지원자격 또는 전형취소 증빙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모든 지원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며,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서류를 사전에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공단의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원서 작성 시 직무수행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함.
- 공고 내용의 미숙지,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공고 내용, 지원서 작성 항목,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함.
- 직무,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는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기간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람.
5. 가점 사항
| 대상 | 해당자 | 적용 방법 |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면접점수 만점의 10% |
가점 적용 관련 안내
- 가산점수 합계에 따른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가점은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분야별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림. (등기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
-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7. 기타사항
- 지원자격과 우대(가점)사항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임용예정일을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으로 지원서에 응시자 성명 및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직무수행능력 소개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공고 내용의 미숙지,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공고 내용, 지원서 작성 항목,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직무,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는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한 기간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랍니다.
8. 본임자료 [지원 임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국가보안법」 제3조제5호 및 제3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 만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