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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현재 18,595
대학정보
중앙보훈병원

[중앙보훈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

등록일 : 2026-07-09
마감일
2026.12.31D-64
기관유형
병원
학력
박사
직군
기타
국가
대한민국
전공
의학/치의학
근무지
서울권
근무유형
풀타임
근무형태
계약직
근무시간
주 5일 일 8시간 근무(평일 8:30 ~ 17:30)
급여액
공단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름
Organization Logo
기관명중앙보훈병원
홈페이지https://seoul.bohun.or.kr/000main/index.php
유형병원

[중앙보훈병원] 전문의(영상의학과-인터벤션 분야) 상시채용 공고

  • 접수 기간: '26. 7. 6.(월) ~ '26. 12. 31.(목) / 상시 접수
  • 접수 방법: 입사지원서(첨부 양식) 작성 이메일(yjkim@bohun.or.kr) 제출

1. 채용인원

  • 영상의학과(인터벤션 분야) 전문의 1명

2. 채용형태

구분내용
주요업무영상유도하 각종 중재시술 및 검사 담당
특수영상검사(CT, MRI 및 초음파 검사) 판독 수행
고용형태계약직
계약기간임용일 ~ '27. 2. 28.
※ 소정의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근무형태주 5일 일 8시간 근무(평일 8:30 ~ 17:30)
※ 주근무일은 병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보수수준공단 연봉제규정 및 보수규정 등에 따름

3. 지원자격

채용분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터벤션 분야)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0조에 따른 전형(결격)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인터벤션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4. 채용 절차

  • 채용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6. 7. 6.(월) ~ '26. 12. 31.(목)
  • 접수방법: 입사지원서 이메일(yjkim@bohun.or.kr) 접수
  • 제출서류
    • (필수) 입사지원서·직무수행능력소개서·자기소개서 — 별첨 양식
    • 파일 제출: 입사지원서(지원분야_성명).hwp
    • (필수)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서류전형

  • 합격기준: 채용분야 지원자격 충족자 전원
  • 합격자 발표: 별도 공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면접시험

  • 면접일자: 별도 공지
  • 시간/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시험방법: 직무역량 등 평가(100점 만점), 다대다 또는 다대일 면접 실시
  • 전공지식과 그 응용능력, 업무능력, 리더십 및 창의성, 고객지향성, 의사전달능력 등을 종합평가

채용공정위원회 심의

  • 합격자 결정 전 채용 공정성 등 점검
  • 합격기준: 면접위원별 점수 합계가 전체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서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처리
  • 합격자발표: 별도 공지, 병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2배수로 운영하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중도사직 발생 시 심사 순으로 예비합격자에게 합격을 통지함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별도 공지
  • 등록방법: 합격자 증빙 서류(신원진술서 등) 제출, 신체검사 실시

임용

  • 협의 후 결정
  • 지원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이메일을 통해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유효함.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가 지원자격 또는 전형취소 증빙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사진, 성명,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모든 지원서류에 포함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이며,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제출서류를 사전에 조작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해당자는 향후 5년간 공단의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지원서 작성 시 직무수행 관련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위·변조가 판명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함.
  • 공고 내용의 미숙지,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공고 내용, 지원서 작성 항목,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함.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함.
  • 직무,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는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단, 필요한 기간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음.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람.

5. 가점 사항

대상해당자적용 방법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면접점수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면접점수 만점의 10%

가점 적용 관련 안내

  • 가산점수 합계에 따른 이상인 경우 각 시험별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
  • 가점은 면접점수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에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분야별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6.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려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림. (등기우편요금은 수취인 부담)
  • 다만,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입사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한 내 반환요청이 없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7. 기타사항

  • 지원자격과 우대(가점)사항은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병원 인력 현황에 따라 결원 발생 후 임용예정일을 유선·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개별 연락할 예정으로 지원서에 응시자 성명 및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서, 직무수행능력 소개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행위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공고 내용의 미숙지, 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누락 및 서류 미제출 또는 확인 불가능한 서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공고 내용, 지원서 작성 항목,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자의 신원조회 결과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우리 병원은 채용과 관련된 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채용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인사 청탁이 적발되면 즉시 그 당사자를 모든 채용 전형에서 배제하며, 최종합격 및 임용 후에도 그 결과를 취소합니다.
  • 직무,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무장소는 병원 운영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병원 인력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단의 직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외 영리 목적의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단, 필요한 기간 내 승인절차를 통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가능)
  • 기숙사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은 중앙보훈병원 총무노무부(02-2225-4627)로 문의바랍니다.

8. 본임자료 [지원 임용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국가보안법」 제3조제5호 및 제3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만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중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첨부파일
입사지원서양식(영상의학과-인터벤션 분야).hwp

접수정보

접수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채용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록일
|
2026-07-09
마감일
|
2026-12-31
・
잡스는 오픈된 공고를 기반으로 채용정보를 안내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기관에 반드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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