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블라인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및 계약직 의사 모집공고
제주대학교병원 임상(진료)교수 및 계약직 의사 모집전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가. 채용분야 및 인원, 급여 수준
- 채용분야 및 인원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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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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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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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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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감염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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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전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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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교수/촉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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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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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이면서 감염관리실 경력 3년 이상 보유자, 임용일 기준 감염내과 분과전문의 경력 5년 이상
| 내분비대사내과 | 내분비대사내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
|---|---|---|---|---|
| 류마티스내과 | 류마티스내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소화기내과 | 간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위장관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4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세부전문의 | |
| 담췌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수련 기간 중 담췌 수련 1년 이상),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세부전문의 | |
| 내시경전담의 | 촉탁의 | 2 | - 내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소화기내과 임상강사 수료자 또는 2026년 2월 수료 예정자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세부전문의 또는 2026년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자 | |
| 심장내과 | 심혈관중재시술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심부전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 심장내과 전기생리학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 혈액종양내과 | 유전자이상 위장관암,간담췌암, 혈액암.양성골수질환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3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내과병동 당직 가능자 (주 1회 ) |
|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또는 중환자의학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내과 | 병동 당직 | 계약직의사 (일반의 또는 촉탁의) | 5 | 내과전공의수련경험자 또는 내과전문의자격증 소지자(내과,가정의학과,기타) |
| 중환자실 당직 | 전문의자격증 소지자(내과,가정의학과,기타) 중환자세부전문의 우대할 수 있음 | |||
| 비뇨의학과 | 비뇨기계 종양 및 로봇 및 복강경 수술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산부인과 | 생식내분비 및 난임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
| 부인종양학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 |
| 산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 |
| 소아청소년과 | 소아신경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전임의 1년 이상 또는 지도전문의인 경우 |
| 신생아분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전임의 1년 이상 또는 지도전문의인 경우 | |
| 심장분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또는 지도전문의인 경우 | |
| 신경과 | 뇌졸중 인터벤션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1년 이상 |
| 치매 | 임상교수/진료교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1년 이상 | |
| 신경외과 | 신경외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3년 이상 |
| 심장혈관흉부외과 | 심장혈관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폐식도외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 외과 | 외과계 중환자의학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중환자의학 근무 경력자 우대 |
| 당직전담의(응급실,병동) | 계약직의사 (일반의 또는 촉탁의) | 2 | 일반의(인턴 수료자)이상 외과 계열 전공의 수련 경험자 이상 우대 | |
| 응급의학과 | 응급의학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2 | 전임의 2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 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재활의학과 | 중환자,호흡, 통증 및 스포츠 재활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 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
| 정형외과 | 수부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전임의 1년 이상 수료자(수료예정자 포함) 또는 지도전문의이면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1년 이상 |
| 종합검진센터 | 영상 | 촉탁의사 | 1 |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직업환경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및 특수건강진단 | 임상교수/진료교수 | 1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직업환경의학과 진료 및 특수건강진단 업무 가능자 |
| 피부과 | 피부과 진료전담 | 촉탁의사 | 1 |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 임용일 기준 전문의 경력 2년 이상 (임상경력 2년 이상) |
| 치과 | 보철과 | 임상교수/진료교수/촉탁의 | 1 | 해당분야 전문의 취득(예정)자 |
| 계 | 51 |
- 급여수준 : 제주대학교병원 규정에 준함
나. 응시자격(임상교수에 한함)
- 채용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무 군복무자인 경우 복무 기간 별도로 산정)에 채용분야의 국제전문, 국제기타 또는 국내전문학술지에
1인저자·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논문 2편 이상을 포함하여 연구실적물 참여인정율 200% 이상을 충족한 자
※ 연구실적 참여인정률
⑴ 1인 저자 : 100%
⑵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70%
⑶ 공동저자(2인) : 50%
⑷ 공동저자(3인) : 40%
⑸ 공공저자(4인이상) : 30%
⑹ SCI(E)의 주저자인 경우 가중치 1.5
-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자 -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기타사항
- 촉탁의 및 계약직의사(일반의 또는 촉탁의)는 진료과별 근무형태, 직무, 급여 등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진료행정과 064-717-1096,1095) - 보건복지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대상자의 경우 지역근무수당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당직전담의 업무내용
| 구분 | 근무내용 | 근무형태 | 연봉정보 |
|---|---|---|---|
| 내과 | 병동 당직근무 | - 주 2~3회 당직 (평일 1회, 주말 1회 또는 평일 3회 등 협의가능) | - 수도권 급여수준 보장 |
| 외과 | 응급실 및 병동당직 근무 | - 협의 |
- 소화기내과 내시경전담 촉탁의 모집정보
| 구분 | 모집분야 | 근무내용 | 비고 |
|---|---|---|---|
| 소화기내과 | 내시경전담촉탁의사 | 위·대장 내시경, 내시경 관련 시술 | 근무시간 및 연봉은 협의 |
2.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3.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01.12.(월) ~ 2026.12.31.(목) 18:00 ※ 연중 상시
-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중 선택
- 응시원서 방문접수처 :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717-1074)
- 응시원서 우편접수처 : 63241 제주도 제주시 아란 13길 15(아라1동) 제주대학교병원 총무과
(방문접수는 토,일요일 및 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가능)
4. 구비제출 서류
- 입사지원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 (임상교수) 연구실적물 목록(제주대학교병원이 교부하는 소정양식) 및 초록사본 각 1부
* 연구실적물 목록파일(hwp) 별도 e-mail 제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합격예정자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기간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원자 채용서류는 파기예정
※ 기재사항 중 허위기재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5. 전형일정
- 면접일정 : 개별 유선 통보
- 합격자 발표 : 개별 유선 통보
6. 응시자의 유의사항
- 합격자 중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부적합 자와 병원근무에 부적절한 전염성 질환에 이환된 자는 합격이 취소됨.
- 신원조사 또는 성범죄경력조회 결과에 이상이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15분전까지 주민등록증과 응시표를 지참하고 총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일체 출입할 수 없음.
- 기타상세사항은제주대학교병원총무과(☎064-717-1074)또는진료행정과(☎064-717-109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