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초빙공고(2027-1학기 1차)
1. 지원분야 및 인원
-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상기에 첨부1 ‘2027-1학기 1차 강사 지원분야표’ 엑셀파일 참조
2. 지원자격
-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자로 아래 사항을 충족하는 자
- 일반: 접수마감일 기준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연구및교육경력 2년 충족) - 학문후속세대
가) 박사학위 취득/박사 수료 3년 이내인 자 중 누적 강의경력 36시간 이내인 자- 강의경력 누적 36시간은 최근 3년 동안 학기별 주당 강의시수의 합계를 의미함.(예시) 주당 2시수 1과목 3학기동안 강의 → 누적 강의경력 6시간 / 주당 3시수 2과목 5학기동안 강의 → 누적 강의경력 30시간)
나) 박사과정생
- 강의경력 누적 36시간은 최근 3년 동안 학기별 주당 강의시수의 합계를 의미함.(예시) 주당 2시수 1과목 3학기동안 강의 → 누적 강의경력 6시간 / 주당 3시수 2과목 5학기동안 강의 → 누적 강의경력 30시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제69조(당연퇴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43조의2(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로, 본교 강사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하며, 만 65세가 된 학기 방학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 [첨부1] 지원분야표 비고란에 추가적인 조건이 명시된 지원분야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상 입국 자격을 충족하며, 대학 강의가 가능한 비자를 기보유한 자(F-2, F-4, F-5, F-6 등)
- 단, E-7 비자 기준단가를 충족하는 대학원(통번역대학원, 국제지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을 제외한 단과대학(원)의 경우, 본교 주 소속으로 E-7 비자 취득 예정인 자 또는 본교 근무지 추가 예정인 타 대학 주 소속 E-7 비자 소지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본교 재직중인 (책임)연구원의 경우 객원강의교수 또는 특임강의교수로만 지원 가능
3. 접수기간 및 방법
- 인터넷 접수 기간: 10. 15.(목) 오전 10시부터 ~ 10. 21.(수) 오후 15시까지
- 전산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별도공지 예정
- 접수방법
- 상단의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해당 버튼은 접수기간 중에만 활성화됨)
- 지원분야표의 세부 안내사항, 공고, 유의사항, 강의계획서 작성 개수 등 미리 확인
- 접수마감 전까지 입력 내용 수정 및 보완 가능
- 접수마감일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력 요망
- 접수 절차: 본교 온라인 지원 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지원학과 및 지원분야(교과목) 선택 → 인적사항·학력·경력·강의계획서·논문 입력 → 학력·경력 증빙서류 업로드 → 입력 내용 확인 → 로그아웃(접수 완료)
- 별도의 완료 버튼은 없으며, 「입력항목 확인」 단계에서 입력 내용에 누락이 없는지 확인 후 로그아웃하면 접수가 완료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15분 이상 미사용시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므로 수시 저장 요망
- 증빙서류 제출 시 지정된 파일 형식(확장자 jpg, pdf, hwp 등)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압축파일(확장자 zip, egg 등) 업로드 불가(*압축파일 업로드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 증빙서류 업로드 후 업로드된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하여 내용이나 페이지 수에 오류가 없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
- 아래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유의 바람
- 인적사항, 학력사항, 강의계획서 항목을 미입력하거나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 증빙서류를 제출(업로드)하지 않은 경우
-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직위(강사,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에 중복지원하는 경우
4. 절차 및 심사항목
- 절차: 학과 심사
- 심사항목
- 전공적합도: 학위 전공, 경력, 논문 등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평가
- 학력: 학위 종류에 근거하여 평가
- 경력
가) 강의경력 : 최근 3 년 이내 (2024-1 학기 강의부터 인정 ) 의 강의경력을 평가- 반드시 각 학기 및 교과목별 주당시수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강의경력증명서를 근거로 해야함.
- 강의계획서: 본인이 지원하는 지원분야에서 지정한 개수 또는 교과목에 대해 강의계획서 작성함
- 반드시 강의계획서 작성 전 [붙임1] 지원분야표의 강의계획서 작성 개수 및 비고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
- 강의계획서 작성은 평가를 위한 것이며, 해당 교과목 배정을 의미하지 않음.
- 증빙서류 업로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위 및 경력은 평가 시 불인정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 필수 첨부 .
가) 최종학위증명서 - 학문후속세대 지원분야 지원자는 자격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
예) 박사과정생: 재학증명서 / 박사수료생: 박사수료증 등
나) 경력증명서(강의경력, 일반경력)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본인이 날인한 번역문 필수 첨부 .
- 논문
가) 일반: 최근 4년 (2022 년 10 월 21 일 부터 ) 이내의 논문 최대 4편
나) 학문후속세대: 최근 4년 (2022 년 10 월 21 일 부터 ) 이내의 대표논문 최대 2편
다) 논문은 국제저명 전문학술지(A&HCI, SCI(E), SSCI, SCOPUS), 국외일반 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만 인정
라) 학문후속세대의 경우, 최종학위논문도 인정(학문후속세대 지원분야 지원자인 경우)
5. 합격자 발표: 12월 중(예정) (공지 후 지원자 전원에게 문자 안내)
- 홈페이지 공지 및 필요한 서류 제출(업로드)
- 강의수락 여부 확인(합격자 조회 화면에서 수락 여부 체크)
- 수락자 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업로드(홈페이지에서 개별 조회·확인)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통장사본, 성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신원조회 동의서 등
-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 근무 조건
- 계약기간: 2027.03.01. ~ 2028.02.29.
- 신규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재임용 심사 기회 부여.
- 재임용 심사의 절차 및 기준 등은 본교 관련 규정 및 임용계약에 따름.
7. 문의처
- 지원서 작성: 교무행정팀 서울 02-2173-2106, 글로벌 031-330-4019
- 교과목 및 수업관련 문의: 각 학과로 문의 (아래 캠퍼스 및 대학원 클릭)서울캠퍼스, 글로벌캠퍼스, 대학원
※ 지원 시 유의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 검토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초빙절차에서 제외 및 임용이 취소됨.
- 지원서 작성 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오입력은 지원자 본인 책임임.
- 논문 등 잘못된 지원서 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적격자가 없을 시 초빙하지 않을 수 있음.
- [붙임1] 지원분야표의 교과목은 초빙을 위한 참고사항이며, 최종 합격 후 학과 사정 및 차기 학기의 교과목 개설 현황에 따라 교과목 배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소속 학과의 담당교과목외 유관한 타 전공/대학원 교과목을 배정받을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현재 본교 재직 강사,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는 신규임용일 이전 계약종료 예정인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한국외국어대학교(양 캠퍼스 포함) 1개 지원분야에만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하며 복수 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외국어대학교(양 캠퍼스 포함) 강사와 객원강의교수, 특임강의교수 중 1개만 지원 가능함(복수지원 불가하며 복수 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연구년 또는 휴직 전임교원 대체 지원분야의 경우 연구년 , 휴직기간동안만 임용함 .
- 최초 선발된 강사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초빙할 수 있음.
- 격학기 개설 또는 폐강으로 인해 임용기간 중 강의가 배정되지 않는 학기가 있을 수 있음(지원분야표의 비고란 참조)
- 최종합격 후 만 65세 이상임이 확인되는 경우, 신원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규정 및 지침에 따름.
-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배우자, 직계 가족 또는 친형제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원 철회 시 캠퍼스별 교무행정팀에 문의(문의처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