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신대학교 총장 초빙 공고
1. 자격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소속 목사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및 사립학교 교원(총장)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본 법인 정관 제36조(임면) 제1항 및 제2항에 총장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노회나 학교의 징계 포함)
- 임기 종료일(2031년 2월 28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
- 총회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제7항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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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 직원, 각 치리회와 총회 산하기관 및 단체의 이사와 감사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죄과(罪過)를 범한 때에는 재판에 의한 권징절차를 거쳐 책벌한다. 7. 파렴치한 행위(성범죄 포함)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성범죄의 경우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
2. 제출서류
- 총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1부
- 총장 후보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공정행위 서약서 1부
- 공약준수 서약서 1부
- 대학 경영 및 발전계획에 대한 비전 1부
- 발전기금 모금계획서 1부
- 발전기금 모금계획서의 일부 문구가 수정되었으므로, 공고에 첨부된 수정본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0.]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학력(학사 이상 제출) 증명서 각 1부
- 가족관계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1부
3. 서류접수 및 기간
2026년 10월 16일(금) ~ 2026년 11월 6일(금) 16시까지 현장 및 우편 접수
- 우편 접수는 11월 6일(금) 도착분에 한함
4. 서류 접수처
(50883)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1894-68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본관 2층) 총장인선위원회
5.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총장 선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및 면접 대상자 선정 결과, 면접 일정 등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심사 절차에 따라 총장인선위원회 면접 및 이사회 최종면접(발표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서류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법인사무처(☎ 055-320-2507)로 문의 바랍니다.
2026년 10월 16일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