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외국어대학교] 2026년 10월 「계약직 직원(연구원)」 채용 공고
(대학인권센터, 교원인사팀, 교육사업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라”(잠1:7)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계약직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모집부문
| 채용분야 | 채용부서 | 채용인원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 계약직 연구원 | 대학인권센터 | ○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능력 이상 소지자 - 관련 예방교육 강사 또는 관련 경력 보유자 | 심리학, 법학, 여성학, 청소년학 등 전공자 |
| 계약직 직원 | 교원인사팀 | ○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 | 대학 행정업무 유경험자 |
| 계약직 직원 | 교육사업팀 | ○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 | 평생교육 및 교육사업 업무 유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통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우대함
-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수), 장애인 우대 (지원서에 반드시 표기)
담당업무
대학인권센터
-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
- 사건처리를 위한 상담 및 조사 업무
- 각종 위원회 관리 및 행정전반 처리 업무
교원인사팀
- 교원채용, 재계약, 급여, 인사, 복무, 통계 업무
- 교원인사 행정 업무 등
교육사업팀
- 외부사업 운영 업무
- 평생교육 운영 업무
- 교육사업 관련 행정 업무
급여
본교 내규에 따름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공통사항
- 사립학교 교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없는 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E-5 또는 F-4 비자 소지자
서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6. 10. 19.(월)~2026. 10. 26.(월) 16:00까지 제출 서류에 한함
- 온라인 접수 후 저장 및 출력/서명하여 방문접수까지 해야 접수 완료됨.
- 접수방법
- 본교 직원채용시스템(http://recruit.bufs.ac.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부산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작성 및 자기소개서를 정확히 확인한 후 지원서 작성)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 후 자필 서명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마감 시간까지 우리 대학 접수처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지원 완료한 것으로 인정함. (토, 일은 방문 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무팀
- 서류제출: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F310호)
- 문의전화: 051-509-5314 (10:00~16:00)
제출서류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직원채용시스템에서 작성 후 출력 및 자필서명) 1부
- [원본] 최종학교(석/박사 학위자는 학사 포함)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원본이 없을 경우, 접수 불가
- 어학성적표 원본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성적표) 1부 (해당자에 한함)
- 각종 자격증(증명)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재직/경력증명서(국민연금가입증명서 가능)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부
- (해당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 필수), 장애인 증빙서류 필수
- 지원서 내 입력한 경력의 경우 재직/경력 증명서 반드시 제출
최종합격 후 (위의 ‘3~7’번 서류 원본(사본제출자) 제출 및 아래 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명시)
- 본인명의 급여계좌사본 1부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 시 제출 불필요)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기준) 1부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구분 | 일정 | 비고 |
|---|---|---|
| 지원서접수(온라인) | 2026. 10. 19.(월)~2026. 10. 26.(월) 16:00까지 | 온라인 지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서류제출 필수, 기한 내 저장 및 제출분까지만 인정 |
| 증빙(자격)서류제출 | 2026. 10. 27.(화)까지 | 지원자 규모에 따라 생략할 수 있음 |
|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26. 10. 28.(수)까지 | 대학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면접전형 | 2026. 10. 29.(목)까지 | 성범죄경력조회 안내 |
| 면접전형 합격자발표 | 임용일 이전 | |
| 임용예정일 | 2026. 10. 30.(금) | 해당부서 근무 |
-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인터넷 접수마감일에 예기치 않은 입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사전에 입력 바람
- 지원서, 증빙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본 대학교에 제출하지 않으면 온라인 지원서는 자동 취소됨
- 시스템 상 ‘교수 채용’ 페이지가 확인되더라도 자율양식으로 지원서 입력 바람
기타사항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우대함
-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내용 중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 general@bufs.ac.kr로 서류 반환신청 가능 (반환신청 시, 지원 분야 및 반환 받을 주소 기입)
(참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6. 10. 19.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