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 신규 채용 공고
동의대학교 교무처 교육혁신원에서는 함께 근무할 연구교수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직종 | 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
| 계약직 | 연구교수 | 1명 | 국책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관련 대학 교육에 관련된 업무 (교육과정, 교수학습, AI 관련 업무 등) |
- 계약기간: 2026.11.16. ~ 2027.02.28.까지 (사업기간 내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지원자격
1. 공통요건
-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임용일 기준 65세 미만자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연구교수 자격요건
- 「연구교수 및 연구원규정」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박사학위 취득자를 원칙으로 함. 단, 석사학위 취득자로 석사학위 취득 후 대학교육기관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우대사항: 교육학 전공·AI 관련 전공 우대, 대학 사업단 업무 경력자, 대학 학사 및 행정 업무 경력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교직원의 근무시간 동일
- 보수: 월급여액 260만원 내외 (세전),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기준에 따름
-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직원 복무사항 등 준용
- 직명: 연구교수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접수기한 | ~ 2026.10.30.(금) 16:00까지 |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sunnyj@deu.ac.kr) | 제출서류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11.2.(월) 14:00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
| 면접고사 | 2026.11.3.(화) 09:30 | 면접대상자 개별 통보 |
| 합격자 발표 | 2026.11.3.(화) 14:00 |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 전형일정은 일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공통사항 | 제출방법 |
|---|---|
| ① 임용지원서: 출력본 ② 학위별 학위증명서 각 1부. ③ 경력증명서 (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④ 연구실적물 각 1부. (연구실적물 제출방법 참조)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 e-mail 제출 (sunnyj@deu.ac.kr) - 파일명: 교육혁신원_연구교수_홍길동 - 단, 최종합격자는 원본 서류 사후 제출 |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 접수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반환 (파기 확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및 3항에 의거하여 채용서류는 채용공고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 이후 파기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입사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며 최종합격 시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동의대학교 교육혁신원 (☎ 051-890-2805)
- 별첨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별첨 2. 채용서류 반환 (파기) 확인서
- 별첨 1, 2 양식은 채용 종료 후 파기 확인을 원하는 응시자가 필요 시 사용하는 양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