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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현재 15,679
대학정보
대구한의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2027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공고

등록일 : 2026-10-26
마감일
2026.11.05(목) 12:00D-10
기관유형
대학
학력
-
직군
교수
국가
대한민국
전공
의학/치의학,약학,화학,화학/금속,보건/의료공학,교육학,물리치료/재활,간호학,디자인/예술/체육,컴퓨터/통신,생명/생물/해양/수산,일반/산업공학,경영학
근무지
경북권
근무형태
정년 전임교원: 계약일로부터 3년, 비정년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계약일로부터 1년.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액
대학 문의
Organization Logo
기관명대구한의대학교
홈페이지http://www.dhu.ac.kr
유형대학

2027학년도 1학기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초빙

Ⅰ. 정년전임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학부(과)인원초빙분야
한의예과1한방임상실습교육
한의예과1한방소아과학
화장품학과2화장품제형 개발
응급구조학과1응급구조학/보건학/응급의학
소방안전환경학과1소방안전학
중등특수교육과1특수교육
재활치료학부1디지털재활의료공학
재활치료학부1재활치료학
임상병리학과1감염분자진단·검사자동화학
합계10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1.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단위: 년)

직명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계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연수교육경력연수계
교수46105813
부교수3474610
조교수224347
강사112123
조교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1. 한의예과(한방임상실습교육 분야)
    • 필수: 한방전문의, 박사학위소지자(박사학위 예정자 포함); 2023.3.1. 이후 KCI 후보지 이상급 논문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1편 이상
    • 우대: 교육학 박사 학위 소유자
  2. 한의예과(한방소아과학 분야)
    • 필수: 한방전문의, 박사학위소지자(박사학위 예정자 포함); 2023.3.1. 이후 KCI 후보지 이상급 논문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1편 이상
    • 우대: 전문의 취득 이후 한방병원급(양방병원 포함) 경력 3년 이상
  3. 화장품학과(화장품 제형개발 분야)
    • 필수: 화장품학, 화학, 화학공학 등 화장품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생물학 및 의·약학 전공분야는 제외). 단, 화장품 관련 연구소에서 10년 이상의 연구개발(R&D)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하여 석사학위 소지자도 지원 가능; 최근 3년 이내 SCI(E)급 학술지에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3편 이상 게재 실적 보유자; 화장품 제형개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관련분야의 연구실적 보유자
    • 우대: 화장품 산업체 연구개발(R&D) 경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연구과제 수주 실적; SCI(E)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 화장품 제형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산학협력 분야 실무경험
  4. 응급구조학과(응급구조학/보건학/응급의학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임상경력 2년 이상
    • 우대: BLS, KALS 강사 자격
  5. 소방안전환경학과(소방안전학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이학박사 혹은 공학박사)
    • 우대: 최근 4년 이내 SCI(E)급 이상의 논문 1편 이상(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모집 전공분야의 기술사 자격과 현장 경력 5년 이상
  6. 중등특수교육과(특수교육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교원자격증(특수학교 정교사)
    • 우대: AI 기반 교육과정 강의 가능자, 언어치료 강의 가능자
  7. 재활치료학부(디지털재활의공학 분야)
    • 필수: 관련분야 공학계열 박사학위
    • 우대: 의공학 또는 재활공학 또는 인공지능 연구
  8. 재활치료학부(재활치료학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상급종합병원 임상경력 3년 이상
  9. 임상병리학과(감염분자진단·검사자동화학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 우대: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4. 지원서 접수 등

  • 대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1월 05일(목) 12:00까지
  • 접수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교원초빙사이트에서 임용지원서 및 각종 실적 사항을 직접 입력 후 원본 제출(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 제출)
  • 지원서(출력 후 날인), 연구실적물 및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 도착에 한함(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원본 미제출 또는 시스템 미입력 지원자는 접수하지 않음)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http://recruit.dhu.ac.kr
  • 공개강의, 외국어구사능력심사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6년 11월 17일(화) 예정(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접수(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1.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함.
  2. 입력대상 연구실적:
    • 논문: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등재학술지, SCOPUS 등재학술지), 국내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 완료된 실적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실적(게재 예정은 불인정). 다만 필수요건 증명이 필요한 경우 최근 4년 이전 실적 입력 가능
    • 시스템 입력 시 연구실적의 우수성을 평가할 대표논문 2편을 반드시 표기할 것
    • 지방지 및 기타학술지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입력하지 말 것
    •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인을 위한 공동저자를 반드시 입력할 것
    • 특허실적: 등록된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은 제외); 완료된 실적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실적(출원은 불인정)
    • 논문 및 특허실적 인증환산율: 주저자(책임) (2 / n+1) × 100%(n: 공저자 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주저자로 인정. 공동저자: (1 / n+1) × 100%(n: 공저자 수). 공저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명으로 간주한다.
  3. 입력대상 교육 및 연구경력:
    •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근무 기간
    • 2년제 이상 대학의 비전임교원, 시간강사 근무 경력(담당시수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학기별 담당과목 및 시수를 입력하고, 동일 기간 내 여러 대학에 출강한 경우 출강 대학의 담당 과목 및 시수를 모두 입력
    • 국책·정부출연기관 근무경력, Post-doc, 대기업부설연구소, 산업체 근무경력(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비상근 및 계약제 임용은 제외)
    • 접수처: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문의: 053) 819 - 7754

5. 제출 서류

구분증빙자료
지원서본 대학교 교수초빙 사이트에 입력 완료된 출력본(본인 날인) 1부
임용지원서상의 증빙자료① 학위기 사본 ② 학력(졸업 또는 예정)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반드시 원본 제출) 각 1부 ③ 경력 및 재직증명서(지원서상의 경력 기재사항 일체) 원본 각 1부. 지원서상에 기재된 모든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④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적내용 기재사항 포함): 원본 1부(남자에 한함) ⑤ 기본증명서 1부 ⑥ 각종 수상 및 자격에 관한 증빙자료 1부 ⑦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행분 인정). 진단서 등 판정서류 발급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검사방법 등은 의료기관에 문의
실적 증빙자료논문: 발행학술지, 발행일, 논문제목, 논문저자, 논문요약이 인쇄된 페이지(별쇄본 가능); 대표논문 2편은 논문 전체 제출;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게재논문; 석사·박사학위 논문(사본 가능) 각 1부. 특허(해당 시): 특허등록증 사본(등록원부) 및 지분율이 표시된 직무발명신고서(발명자 성명 기재 필수). 교육·연구경력: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비전임교원으로 재직한 경우 담당과목 및 수업시간이 표시된 경력); 경력증명서는 심사대상 기간 이전의 경력도 모두 포함하여 제출

공통사항

  •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국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명기할 것.
  •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본 제출 가능).
  • 온라인으로 입력한 임용지원서를 출력하여 임용지원서상에 기재된 각종 증빙자료를 입력기재 순으로 정리 제출하고, 연구실적물은 별도의 리스트(제목, 등재지 구분)를 순서대로 작성 후 제출.

6. 임용 조건

  • 임용구분: 정년트랙전임교원
  • 임용일: 2027. 3. 1.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봉: 대학 문의

7. 심사 절차

  • 지원자격심사: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 교수 자격, 지원서 구비서류 등 심사
  • 전공심사: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모두.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실적의 양 및 질적 수준 등 심사. 연구실적, 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실적
  • 공개강의 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강의 준비, 강의 내용, 강의방법 및 태도, 외국어구사능력 등 심사
  • 면접심사: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 인품 및 가치관, 미래지향적 교육혁신 역량,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 예상도, 발전가능성과 잠재력, 개인적 특성(교육관 등) 심사

8. 유의 사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그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임용 이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나 미비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반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로 반환 가능함(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9. FAQ

Q1. 지원서상의 경력사항을 증명할 증명서 전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까?

  • A1. 임용지원서에 기재하신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심사 시 해당경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 현재 게재 되지는 않았으나 게재 예정인 연구실적도 인정되는지요?

  • A2. 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2026. 11. 05)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합니다.

10. 초빙 일정

일정단계내용
2026. 10. 22(목) ~ 2026. 11. 05(목)교원 신규채용 초빙공고 및 지원 서류 접수접수처: 본교 삼성캠퍼스; 접수방법: 인터넷 및 우편 접수
2026. 11. 09(월)서류심사학위소지 유무, 지원자격 등을 심사
2026. 11. 11(수) ~ 2026. 11. 12(목)전공(기초·심화단계) 심사 등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분야 전공의 적합성, 교육·연구 능력 등
2026. 11. 13(금)특별전형위원회 심사기초·전공심사의 타당성 검토 및 인준
2026. 11. 17(화)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
2026. 11. 24(화) ~ 2026. 11. 26(목)공개강의 및 면접심사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2026. 12월 중합격자 발표
2027. 03. 01.임용 예정일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비정년 전임교원(강의연구병행교원, 강의중점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강의연구병행교원

학부(과)인원초빙분야
임상병리학과1임상병리학
간호학과2간호학
체육학과1체육학(AI 기반 스포츠데이터분석)
물리치료학과1근골격계물리치료학
합계5

강의중점교원

학부(과)인원초빙분야
글로벌디지털비즈니스학과1컴퓨터(전산)
합계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표와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내용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와 같다.

3.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1. 임상병리학과(임상병리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임상병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강의 및 연구 경력 2년 이상
  2. 간호학과(간호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 이상, 산업체 임상경력 3년 이상. 우대: 전문간호사
  3. 체육학과(체육학(AI 기반 스포츠데이터 분석) 분야): 체육학(이학) 박사. 우대: 최근 3년 이내 KCI(등재지) 이상 AI 기반 스포츠데이터 분석 관련 논문(1저자 또는 교신저자) 2편 이상; AI 활용 또는 스포츠데이터 분석 관련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 교과목 강의가 가능한 자
  4. 물리치료학과(근골격계물리치료학 분야): 관련 분야 박사학위, 물리치료사 자격증. 우대: 교육경력 3년 이상
  5. 글로벌디지털비즈니스학과(컴퓨터(전산) 분야): 베트남 원어민; 컴퓨터(전산)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석사학위 이상(컴퓨터(전산) 학사 학위소지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우 지원 가능);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우대: 외국인 학생 관련 학사 및 행정 지도 경력

4. 지원서 접수 등

접수 대상, 기간, 방법, 발표 및 시스템 입력 유의사항, 접수처와 문의는 Ⅰ. 정년전임교원의 ‘지원서 접수 등’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목)부터 2026년 11월 05일(목) 12:00까지이며 접수 홈페이지는 http://recruit.dhu.ac.kr이다. 제출서류와 공통사항은 Ⅰ. 정년전임교원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비정년트랙전임교원
  • 임용일: 2027. 3. 1.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봉: 대학 문의

6. 심사 절차

지원자격심사, 실적물심사, 공개강의 심사 및 면접심사로 진행한다. 지원자격심사는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수 자격과 지원서 구비서류 등을 심사한다. 실적물심사는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실적의 양 및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하며, 연구실적·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실적이다.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7. 유의 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할 수 없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다.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한다.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요청에 따라 1개월 이내 반환 가능하며 비용은 수신자 부담이다.

8. FAQ

지원서상 학력 및 경력사항은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심사 시 인정하지 않는다. 게재 예정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마감일 이전(2026. 11. 05.)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한다.

9. 초빙 일정

Ⅰ. 정년전임교원의 ‘초빙 일정’과 같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Ⅲ. 비정년 전임교원(연구전담교원)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학부(과)인원초빙분야비고
산학협력단2화장품제형개발2027.1.1. 임용
산학협력단2기초의과학2027.1.1. 임용
합계4
  • 연구전담교원은 수업을 담당하지 않으며 초빙분야 관련 연구만 전담하는 교원이며, 승진·재임용 요건은 연구 및 산학협력활동만으로 평가함.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표와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내용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3. 초빙분야별 지원자격

  1. 산학협력단(화장품 제형 개발 분야)
    • 필수: 화장품 관련분야 석사학위, 화장품 산업체 제형개발 경력 3년 이상
    • 우대: 정부출연 과제 참여 경험(연구 수행 경험 우대)
  2. 산학협력단(기초의과학 분야)
    • 필수: 박사학위, 2022년 1월 이후 SCI(E)급 저널에 발표한 논문 중 주저자(1저자, 교신저자) 논문 2편 이상
    • 우대: 한의학 분야 연구책임자로 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 경력

4. 지원서 접수 등

  • 대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2026년 10월 22일(목) ~ 2027년 11월 05일(목) 12:00까지
  • 접수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교원초빙사이트에서 임용지원서 및 각종 실적 사항을 직접 입력 후 원본 제출(각종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 제출, 연구실적물(논문)은 발행학술지 앞·뒷면, 목차 사본을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 제출)
  • 지원서(출력 후 날인), 연구실적물 및 증빙자료는 접수기간 내 도착에 한함(우편 또는 방문 접수 가능, 원본 미제출 또는 시스템 미입력 지원자는 접수하지 않음)
  • 지원서 접수 홈페이지: http://recruit.dhu.ac.kr
  • 공개강의(논문발표) 및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6년 11월 17일(화) 예정(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접수처: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문의: 053) 819 - 7754

시스템 입력 시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을 파일로 업로드한다. 입력대상 논문은 국제학술지(SCI, SSCI, AHCI, SCIE, SCOPUS 등재학술지) 및 국내학술지(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기타학술지)이며, 완료된 실적물로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의 실적을 입력한다(게재 예정은 불인정). 대표논문 2편을 표기하고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인을 위한 공동저자를 입력한다. 특허실적은 국제특허 및 국내특허(실용신안 제외)로, 완료된 실적물의 최근 4년간 실적이며 출원은 불인정한다. 논문·특허실적 인증환산율은 주저자(책임) (2 / n+1) × 100%, 공동저자 (1 / n+1) × 100%(n: 공저자 수)이며 공저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10명으로 간주한다. 입력대상 교육 및 연구경력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근무 기간, 비전임교원·시간강사 근무 경력(담당시수 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 국책·정부출연기관 근무경력, Post-doc, 대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체 근무경력(전임 근무 경력, 비상근 및 계약제 임용 제외)이다. 제출서류와 공통사항은 Ⅰ. 정년전임교원의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비정년트랙전임교원
  • 임용일: 2027. 1. 1.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봉: 대학 문의

6. 심사 절차

지원자격심사, 실적물심사, 논문발표심사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지원자격심사는 해당 초빙분야별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수 자격과 지원서 구비서류 등을 심사한다. 실적물심사는 지원자격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등의 충원분야 일치도, 교육경력, 현장실무 경력, 연구실적의 양 및 질적 수준 등을 심사하며 연구실적·교육 및 연구경력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4년간 실적이다. 논문발표 및 면접심사는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를 대상으로 한다.

7. 유의 사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할 수 없다.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다.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으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는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한다.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요청에 따라 1개월 이내 반환 가능하며 비용은 수신자 부담이다.

8. FAQ 및 초빙 일정

FAQ와 초빙 일정은 앞선 교원 초빙 일정과 같다. 지원서 접수마감일 이전(2026. 11. 05) 발행 또는 등록된 실적에 한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Ⅳ. 비정년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1. 초빙분야 및 초빙인원

대학 학부(과)인원초빙분야비고
산학협력단1화장품 브랜드 및 창업마케팅2027.1.1. 임용
합계1

2. 지원 자격 및 우대사항

대학교원 자격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표와 같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내용은 Ⅰ. 정년전임교원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

산업체 근무경력 10년 이상

경력으로 인정되는 산업체:

  •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다음 사유는 산업체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창업한 업체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더라도 산업체로 인정)
  •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산중교수에 한하며, 석사는 2년, 박사는 5년 경력기준 완화 가능)

초빙분야 지원자격: 산학협력단(화장품 브랜드 및 창업 마케팅 분야)

  • 필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 우대: 창업 유경험자

3. 지원서 접수

  • 대상: 상기 지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준 미달 시 지원 제한)
  • 접수기간: 2026년 10월 22일(목) ~ 2026년 11월 05일(목) 17:00까지
  • 접수방법: 붙임의 산학협력중점 임용지원서 및 각종 지원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실적 및 경력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 본교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접수). 이력 및 경력사항 등은 교수초빙사이트에 별도 입력. 연구실적물(논문) 이외 각종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 일체를 스캔하여 파일 등록 후 원본 제출
  • 이력 및 경력사항 등 입력 홈페이지: http://recruit.dhu.ac.kr
  • 접수처: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삼성캠퍼스 교무인사팀
  •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6년 11월 17일(화) 예정(변경될 수 있음)
  • 발표방법: 본 대학교 홈페이지 발표 및 유선통보
  • 문의: 053) 819 - 7754

4. 제출 서류

  1.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 지원서 1부
  2. 학위논문 개요 1부(해당자에 한함)
  3. 산학협력실적 목록 1부
  4. 연구실적목록 1부: 최근 4년 이내 발표된 연구실적물(게재예정은 제외)
  5. 자기소개서 1부
  6. 산학협력업적 소개서 1부
  7. 활동계획서 1부
  8. 석·박사 학위논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9. 산학협력실적 증빙자료 각 1부
  10. 연구실적물 각 1부
  11. 학위기 및 졸업·성적증명서(학·석·박사) 각 1부
  12. 산업체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모든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정규직 여부, 상시 근로자 수가 기재되어야 함.
  13. 추가 서류(①~④ 중 1개 선택):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직장 지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 www.nhis.or.kr에서 공인인증 후 발급 가능),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1부(www.nps.or.kr에서 발급 가능), 고용보험자격 이력 내역서(www.ei.go.kr에서 발급), 산재보험 가입확인서(산업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14. 교육경력 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1부
  15.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16.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발행분 인정)
  17. 기본증명서 1부
  18.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기재): 남성의 경우에 한함

모든 국외경력 및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 해당국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주한 해당국 공관이나 주재국 한국공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외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각종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공증확인필)을 제출하고 증명서 하단에는 발행기관 주소를 명기할 것.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증명서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실적물은 사본 제출 가능).

5. 임용 조건

  • 임용구분: 산학협력중점교원
  • 임용일: 2027. 1. 1.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전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가능
  • 연봉: 대학 문의

6. 유의 사항

  • 본교에 임용될 경우 타 기관의 직을 가질 수 없음.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수령자일 경우 임용 시 연금 지급 제한.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및 교원신규임용에관한심사내규 7조에 따라 특정대학 학사학위 출신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2개 이상의 초빙분야에 이중지원할 수 없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각 초빙분야별 지원자 수가 초빙인원의 3배수 미만일 경우 초빙을 보류할 수 있음.
  • 각 단계별 심사 후 결과를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미비한 경우 임용을 자동 취소함.
  • 임용지원서 작성과 관련한 제반 안내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감수해야 하며, 제출된 연구실적물 중 석·박사 학위논문(원본)은 요청에 의하여 1개월 이내 반환 가능함(단,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 부담).

산업체 경력 인정 기준 중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참조.

7. 초빙 일정

Ⅰ. 정년전임교원의 ‘초빙 일정’과 같다. 상기 일정은 본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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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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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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