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공고 제2026-87호]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전문의사 초빙 공고
정신건강의학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과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열정과 역량을 겸비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6. 10. 2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 인원 | 분야 | 업무내용 | 비고 |
|---|---|---|---|---|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1명 | 전문의 |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진료 등, 기타 진료업무 등 |
- 상기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 구분 | 주요 내용 |
|---|---|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 성별 및 연령 | 연령 및 성별 무관 |
| 자격사항 | (필수) 의사 면허증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전까지 해당 면허증(자격증)을 취득(소지)한 자로 면허 사용이 가능(유효)한 자에 한함. |
| 기타 |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전형절차
대상자는 전 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11일간 실시
- 서류확인(검토): 자격사항(필수), 가산점 등 확인
-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추후 검증
- 자격사항(자격증 등): 취득일자, 사용 가능 여부 등 확인
- 가산점: 가산 적용 대상자 적용 여부, 가산점수 등 확인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
- 면접전형: 경기도의료원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함
- 평가기준: 전문지식(30), 가치관(30), 발전가능성(20), 성실성(20) 총 100점 만점으로 면접 평가
- 과락기준: 70점 미만자
- 면접대상자: 서류확인(검토) 적합한 자
- 임용선정: 면접평가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각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선정하여 병원장이 최종임용 결정함.
- 최종 합격자 발표: 임용선정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임용)자 공지
-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과락(70점)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하여 예비합격자 2배수 이내로 운영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발표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 할 수 있음
- 최종임용: 최종 임용(결격사유 등 발생 시 당연 퇴직(임용 취소)함)
전형일정
| 전형일정 | 일시 | 비고 |
|---|---|---|
| 모집공고 | 2026.10.20 ~ 2026.10.30. | 공고처: 경기도청, 경기도의료원, 클린아이, 메디게이트 등 |
| 접수기간 | 2026.10.20 ~ 2026.10.30. 10:00시까지 | 제출방법: 온라인(채용사이트) 접수 채용사이트: https://www.medical.recruiter.co.kr/career/jobs※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 內 채용정보 문의사항: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인사(채용)담당자 문의처: 031-828-5337 |
|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 2026.11월 중 | 합격기준: 채용 자격사항(필수) 해당 여부 확인 ※ 합격기준 외 시험가산 대상자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검토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채용(입사지원)사이트에서 개별 확인 가능(로그인 必) 면접일정도 함께 공지 예정 |
| 면접전형 | 2026.11월 초순 ~ 2026.11월 중순경 | 일시: 2026.10.30. ~ 2026.11.20. 中 ※ 구체적인 일정은 서류확인(검토) 합격자 발표 시 공지 공지장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병원소식-채용정보) 장소: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회의실(5층) ※ 면접전형 미 응시자 불합격 처리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11월 초순 ~ 2026.11월 중순경 | 합격기준: 과락(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결정 합격자 발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최종합격자 외 예비(추가) 합격자는 2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변경가능) ※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과락(70점) 미만 등)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최종 합격자의 입사일 기준 6개월 이내 결격사유 또는 퇴직(입사 포기 포함) 등 발생 시 차순위자 합격자 선발할 수 있음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예정
Ⅳ. 제출서류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은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되는 출신지, 학력 등의 항목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채용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응시원서 및 면접전형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최대한 자제하여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학력 등 기재 자제(예: OO학교)
- 자격사항(필수): 자격사항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정확한 기재와 증빙서류 제출 必
- 경력사항: 정확히 기재 必(임용 후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사항만 인정(적용)함)
- 면접전형: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시 제지 당할 수 있으며, 두 번 이상 언급 시 감점 요소가 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온라인 접수)
- 기본(필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직무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자격사항: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자격(면허)증 사본 등)
- 자격사항 중 필수 자격(면허)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제출(자격 사항 확인용)
- 해당자에 한함: 가산점 확인 서류
- 응시자가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검토(확인) 합격자에 한함)
- 준비서류: 신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中 1개 이상 지참
- 준비서류는 신원 확인용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생략가능)
최종 합격자의 제출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여권용 사진 1장
- 기타 인사(채용자격 등) 관리에 필요하여 채용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Ⅴ. 근무조건
| 구분 | 주요 내용 |
|---|---|
| 근로계약 | 계약기간: 채용시 ~ 1년간(비정규직, 이후 연장가능) 근무형태: 통상근무 근무시간: 통상근무 기준 1일 8시간 근무(오전 08:30 ∼ 17:30, 점심시간 12:30 ∼ 13:30) ※ 단, 병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며, 교대근무자는 근무표에 의함. |
| 근무지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의정부동) |
| 보수 | 퇴직금 별도 320백만원(실수령액 월 16,680천원) ※ 경기도의료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당직비, 연가수당, 연말정산 가능 |
| 기타사항 | 경기도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Ⅵ. 가산점
응시자 안내사항
경기도의료원에서는 가산점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적용 제외(4명부터 적용, 단, 응시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제외(4명부터 적용)
가산점을 받고자(해당)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작성) 시 가산점 대상자로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점 기준
가. 취업지원 대상자
구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적용함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부여하되,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나.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가산점
| 구분 | 경력 2년 이상 | 경력 3년 이상 | 비고 |
|---|---|---|---|
| 가점 | 5% | 10% |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며,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함
- 가산점으로 인한 선발인원은 분야(직종)별 30% 이내로 하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함.
- 가산점 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에 표시하고, 관련 증빙서류(재직(경력)증명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시 파일 첨부 必)
가산점 중복가산 금지
- 가산점은 채용공고 개시 전월의 마지막 날까지를 기준으로 함.
- 예시) 공고일이 2026.10.20.일 경우 시험가산 적용 기준일은 2026.09.30.일까지임
- 가산점은 과락(70점) 기준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40점 이상자에 한하여 적용함.
- 가산점(「가」, 「나」)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음.
경기도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채용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발견 즉시 합격(임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동안 경기도의료원(본부 및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응시를 제한하며,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음.
- 가산점 대상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가산점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임용 후 입사 前 경력 사항 인정은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며 경력 사항 미 기재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예비)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음.
- 최종합격(확정)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입사포기서, 문자 등을 통해 채용담당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단,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하거나,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의사포기서, 문자 등을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행정과 채용담당자(031-828-5337)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