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고 제2026-77호
감사원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우리 원에서는 개방형 직위인 감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 10. 21.
감사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임용예정 직위명: 감찰관
-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 임용기간: 2년(단,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될 경우 3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주요업무 내용
- 감사기강 확립 및 수감기관 여론조사 등
- 감사원 동향파악 및 특정사항 조사
- 자체 회계 및 직무감사 실시
- 재산등록 심사 등 공직자 윤리업무
- 직원 고충 신상 상담
2. 채용 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경력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됨.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감사원의 관장 사무에 따라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래 ①~③의 요건을 갖춘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 감사원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 [별표 7] 및 [별표 8] 관련 대상 자격증(경력): 감사 직렬 5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자격증 소지 후 괄호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 필요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만,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
감사원의 관장 사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검사,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감찰
3. 시험 일시·장소
- 2026년 11월 중 실시 예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에 의한 심사를 먼저 한 후 면접시험을 실시
- 서류전형: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심사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1. 2.(월)
- 접수시간: 09:00 ~ 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장소: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 주소: 우편번호(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전화: 02-2011-2581 / FAX: 02-2011-2585
- 접수방법: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
6.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필요)
- 증빙서류 미제출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 제출
- 최종학력 학위증,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서류(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7. 보수수준
-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78,266천 원 ~ 156,529천 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함
- 필요한 경우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봉 결정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는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역량평가(통과자는 제외)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고위감사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감사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특정요건 해당 시 면제 가능)
-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기본 및 경력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전화: 02-2011-2581)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