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6년도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지원코드 | 선발인원 | 근무일 | 근무시간 | 담당업무 |
|---|---|---|---|---|
| 01 | 1명 | 일~목요일, 주 5일 근무 (금·토요일 2일 휴무)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n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 | 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 02 | 1명 | 화∼토요일, 주 5일 근무 (일·월요일 2일 휴무) |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n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 | 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공무직) 2027. 1. 1.~ 정년(만 60세)까지(수습 3개월)
-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정식계약 체결
- 보수: 약 260만원(월급제/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장소: 항공기상청 예보과(인천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 후 2027.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 구분 | 응시자격요건 |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 학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 구분 | 관련분야 |
|---|---|
| 경력 | 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
| 학위 | 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항공 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
| 자격증 | 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11.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위 요건의 학위취득은 임용예정일(2027. 1. 1.)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 7]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다. 우대요건
| 구분 | 우대요건 |
|---|---|
| 경력 |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 경력기간은 합산 적용 |
| 학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하며,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 자격증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하며,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라.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3% 가점/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적용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평정요소 | 비율 | 배점 | 채점기준 |
|---|---|---|---|
| 자기소개서 | 정성(40%) | 20점 | 탁월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0점 |
| 직무수행계획서 | 정성(40%) | 20점 | 탁월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0점 |
|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정량(60%) | 18점 | 근무년수 × 3점. 1년 미만 경력자는 0점으로 처리, 6년 이상 경력자는 만점으로 처리.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 |
| 관련분야 학위 | 정량(60%) | 17점 | 박사 17점, 석사 14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학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
| 관련분야 자격증 | 정량(60%) | 25점 | 기상예보기술사 14점, 기상기사·기상감정기사 11점; 항공교통관제사 13점, 운항관리사 11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각 분야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도 최대 25점을 넘지 못함. 복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1개만 인정 |
| 만점 | 100점 | ||
| 가점: 장애인 | 만점의 3% | 3점 또는 0점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3점, 해당사항 없음 0점 |
| 총점 | 103점 |
-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 윤리·책임: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 합격자 발표 |
|---|---|---|---|---|
| ’26. 10. 26.(월)~‘26. 11. 5.(목) | ’26. 11. 2.(월)~‘26. 11. 5.(목) | ’26. 11. 19.(목) | ’26. 11. 26.(목) | ’26. 12. 15.(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2.(월)~2026. 11. 5.(목)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
-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지원코드번호’로 송부(예: 응시원서(홍길동)_01)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연번 | 구분 | 내용 | 비고 |
|---|---|---|---|
| 1 | 응시원서 <붙임 1> |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 필수 |
| 2 | 자기소개서 <붙임 2> | 각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3 | 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 | 필수 |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 5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 5>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 6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6> |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 7 | 주민등록초본 | 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 8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서 | 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 | 해당자 |
| 9 | 가점 및 우대사항 해당하는 증명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 해당자 |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채용 및 항공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