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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현재 18,772
대학정보
기상청

[항공기상청] 직원 채용공고

등록일 : 2026-10-28
마감일
2026.11.05D-8
기관유형
정부/공공/지자체
학력
학사
직군
직원
국가
대한민국
전공
물리/천문/대기,기계/교통/운송
근무지
인천권
근무유형
풀타임
근무형태
공무직, 2027. 1. 1.~정년(만 60세)까지(수습 3개월)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07:30~16:30), 휴게시간 12:00~13:00
급여액
약 260만원(월급제/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Organization Logo
기관명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home/index.jsp
유형정부/공공/지자체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항공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6년도 항공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지원코드선발인원근무일근무시간담당업무
011명일~목요일, 주 5일 근무 (금·토요일 2일 휴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n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021명화∼토요일, 주 5일 근무 (일·월요일 2일 휴무)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07:30~16:30)\n휴게시간: 12:00~13:00 (식사시간 포함)항공교통센터(ACC) 지원 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항공기상정보 수집(AIREP 등) 및 활용, 문의사항 대응; 통보처 정비, 대응체계 점검 등 위험기상 대비 대응태세 구축;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이 외 운영권자가 기상지원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시하는 사항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 불가)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공무직) 2027. 1. 1.~ 정년(만 60세)까지(수습 3개월)
    •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며, 수습 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정식계약 체결
  • 보수: 약 260만원(월급제/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 근무장소: 항공기상청 예보과(인천시 영종구 제2터미널대로 444, 제2합동청사 2층)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 담당업무,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적용기준일: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18세 이상인 자로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 제52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 후 2027. 1.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나.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구분응시자격요건
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학위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구분관련분야
경력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학위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항공 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자격증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 11. 26. 예정)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위 요건의 학위취득은 임용예정일(2027. 1. 1.)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 7]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다. 우대요건

구분우대요건
경력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된 경력 및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전 경력에 대해서는 우대하지 않음.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 경력기간은 합산 적용
학위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하며,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하며,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6. 11. 5.)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라. 가점 및 우대사항

  • 장애인(3% 가점/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제출 시 적용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평정요소비율배점채점기준
자기소개서정성(40%)20점탁월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0점
직무수행계획서정성(40%)20점탁월 20~16점, 우수 15~11점, 보통 10~6점, 미흡 5~0점
관련분야 근무 경력정량(60%)18점근무년수 × 3점. 1년 미만 경력자는 0점으로 처리, 6년 이상 경력자는 만점으로 처리.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
관련분야 학위정량(60%)17점박사 17점, 석사 14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학위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복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관련분야 자격증정량(60%)25점기상예보기술사 14점, 기상기사·기상감정기사 11점; 항공교통관제사 13점, 운항관리사 11점. 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각 분야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여도 최대 25점을 넘지 못함. 복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1개만 인정
만점100점
가점: 장애인만점의 3%3점 또는 0점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3점, 해당사항 없음 0점
총점103점
  • 2차 시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 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1.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2.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3. 창의·혁신: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4. 윤리·책임: 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최종합격자가 계약 포기, 결격 등의 사유 발생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6개월 이내 퇴사하는 경우의 대비를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5. 채용일정

채용공고원서접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면접전형최종 합격자 발표
’26. 10. 26.(월)~‘26. 11. 5.(목)’26. 11. 2.(월)~‘26. 11. 5.(목)’26. 11. 19.(목)’26. 11. 26.(목)’26. 12. 15.(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2.(월)~2026. 11. 5.(목)까지 접수된 응시원서까지만 유효
  •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korea.kr) 접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불가능
  • 근무일 확인 후 지원코드 하나에만 단일지원 가능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지원코드번호’로 송부(예: 응시원서(홍길동)_01)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7. 제출서류(붙임)

연번구분내용비고
1응시원서 <붙임 1>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필수
2자기소개서 <붙임 2>각 A4용지 2매 내외로 작성.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이 드러나게 작성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필수
3직무수행계획서 <붙임 3>필수
4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4>자필 서명 필수필수
5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붙임 5>자필 서명 필수필수
6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 6>자필 서명 필수필수
7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필수
8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확인서학위증명서 사본,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본)을 첨부하여 제출해당자
9가점 및 우대사항 해당하는 증명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해당자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원서, 각종 증빙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근로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경력, 학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채용 및 항공기상청 누리집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정보

접수정보는 로그인 후 열람 가능합니다.
채용마감까지 남은 시간
등록일
|
2026-10-28
마감일
|
2026-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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