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
가. 신입직원 분야
| 모집분야 | 자격등급 | 모집인원 | 면허 및 자격 | 응시요건 | 계약기간(예정) |
|---|---|---|---|---|---|
| 계약기술직 전임상실험센터 | J1 | 1 | 수의사 | [필수]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약 1년 |
- 시차출퇴근 및 주말 근무 가능자에 한함
- 근무형태 및 시간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여 : 해당 자격등급의 정규직 수준 (단,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사지원서 작성 바람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 경력사항 등이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해당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필수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면허 및 자격은 공고마감일 기준 소지자에 한하며, 경력사항 등은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 공고마감일 기준 기졸업자에 한함
- 군복무는 비대상, 복무완료, 면제자에 한함
- 우리 병원 정년초과자(공고마감일 기준 만 60세)는 응시대상이 아니며 합격한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 및 허위기재,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사항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 호의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된 자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 전형단계 및 일정
결재 일정 및 병원 사정에 따라 아래 일정은 변경할 수 있음
| 구분 | 일정 | 합격자 발표 | 비고 |
|---|---|---|---|
| 1) 온라인 지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 2026.10.28.(수)~2026.11.05.(목) | 2026.11.09.(월) 예정 | 응시 지원서로 전형 |
| 2) 직무적성검사 | 2026.11.09.(월)~2026.11.10.(화) | 2026.11.11.(수) 예정 | 온라인으로 실시 |
| 3) 면접전형 | 2026.11.13.(금) 예정 | 2026.11.중 예정 | 필요시 필기/실기 등 실무평가 병행 |
| 4) 신체검사 | 2026.11.중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신체검사 미응시자,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성범죄 등) 부적격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서류 제출은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신체검사 당일에 제출하며, 채용공고에 명시된 응시요건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서류는 아래 순서에 맞추어 제출하며, 봉투 겉면에 모집분야 및 성명,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할 것
-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 성적증명서 1부 : 대학(교), 편입대학(교), 대학원(석,박사) 각각 제출
- 남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기재 필) 또는 병적증명서(군면제자) 1부
- 면허 및 자격증(해당자) 1부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 각각 제출 (지원서에 기재된 동일 경력을 반드시 포함 할 것. 부서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경력직원 분야 응시자에 한함)
- 응시요건 해당 경력(험) 충족 추가 증빙 서류 1부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금액증명(국세청), 기타 4대보험기관 발급 서류 중 1부 이상
- 응시요건에 명시된 해당 경력(험) 개월 수 이상이어야 함
-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병원 양식) 1부
- 기타 응시요건 관련 증빙서류 각각 제출
4. 특전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5. 기타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
- 입사 전후 수행업무, 소속부서, 교대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국내외파견 등 근무형태는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모집예정인원 보다 적게 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 등록유효기간은 1년이며, 병원이 필요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임용후보자 등록 후 일정기간 임용대기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일은 별도 안내 예정임)
- 최종 합격자가 병원이 지정하거나 병원과 협의된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또는 임용후보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모집인원과 동일한 인원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미충원 발생 시 에비합격 순위에 따라 임용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음
- 면접전형 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경력/재직증명서, 자격 및 면허, 어학성적,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외국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서 등은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하며, 한글 번역문(공증)을 첨부해야 함 -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단,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청탁, 압력 및 뇌물 행사 등)이 적발될 경우,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재응시 자격 제한 및 관련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채용홈페이지 FAQ 참고)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http://snubh.recruiter.co.kr)를 참고하거나 인재운용팀(☏ 031-787-1208)으로 문의 바람
2026년 10월 28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