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 교육펠로우 (Teaching Fellow) 채용 공고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은 다학제적·융합적 지식 탐구와 학생 참여형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베리타스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리타스 강좌의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학사 업무를 지원할 교육펠로우(Teaching Fellow)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자격요건 등
- 채용인원: 2명
- 채용직명: 연수연구원 - 교육펠로우(Teaching Fellow)
- 자격요건
-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2027. 2월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 자연과학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및 졸업예정자(2027. 2월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 베리타스 강좌 관련 영역 전공자·공통교육과정 TA유경험자(글쓰기, 토론지도 등)·교육방법 전문가 등 우대
2. 근무조건
- 계약기간: 2027. 1. 1. ~ 2027. 12. 31.
- 최초 계약기간은 1년이며, 근무실적 평가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1회에 한해 최대 1년 연장 가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계약기간 2년 이내).
- 계약 연장 여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은 아님.
- 근무부서: 서울대학교 학부대학 교육펠로우(Teaching Fellow) 연구실(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61동 1층)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00 ~ 18:00 (8시간)
- 급여: 월 3,000,000원(세전) (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퇴직금 별도)
3. 담당업무
- 베리타스 강좌의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수 지원
- 강좌별 분반토론 수업 운영 지원,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학생 토론 활동 지원
- 베리타스 강좌 TA 교육 및 교과목 개선 지원, TA Pool 관리
- 그밖에 베리타스 강좌의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 보조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전형 (※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5. 제출서류
- 첨부서식 각 1부(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경력기술서)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6.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제출기한: 2026. 10. 30.(금) ~ 11. 20.(금)까지
- 접수방법: e-mail 제출 (western0515@snu.ac.kr)
7.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는 ‘성범죄 경력조회회보서’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용 제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54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준용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2026.10.
서울대학교 학부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