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권역재활병원장 공개모집
경인권역재활병원장을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 직위: 병원장
- 인원: 1명
- 계약기간: 임용일(2026. 12. 1. 예정)로부터 약 2년
- 임용일 및 계약기간은 채용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계약 가능
- 근무지: 경인권역재활병원(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 직무
- 진료 및 업무 총괄 관장
- 국내·외 적십자 의료 구호 활동 참가
경인권역재활병원 현황
- 병원종별: 병원
- 규모: 부지면적 10,600㎡(3,212평) / 연면적 16,644.99㎡(5,035평)
- 병상 수: 120병상
- 특수병상: 해당없음
- 진료과목: 1개과(재활의학과)
2. 신분 및 보수
- 신분: 채용계약을 통해 병원장으로 임용
- 보수: 임용예정자의 경력(우대) 및 능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진료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봉협상 가능
3. 응모자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또는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세부 전문의 우대 및 연령 제한 없음
-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시험의 가점 우대사항(보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 규정을 준용하며,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한 자에 한하여 반영
5.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공고 및 접수 | `26. 10. 30.(금) ∼ 11. 16.(월) | 접수방법, 접수처 등 아래 내용 참고 |
| 서류합격자 발표 | `26. 11. 19.(목) | 개별 유선연락 |
| 면접심사 | `26. 11. 23.(월) | |
| 최종합격자발표 | `26. 11. 25.(수) |
- 상기 일정(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연봉협상을 실시하며, 연봉협상 결렬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를 대상으로 연봉협상 후 임용대상자로 선정 예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30.(금) ~ 2026. 11. 16.(월)
- 접수시간: 09:00 - 18: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별도로 한글파일을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deugsuk@redcross.or.kr
- 접수처: (03181)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별관 5층 의료원 병원사업본부 경영지원팀 전영민 (☎ 02-739-8455)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A₄용지 3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A₄용지 5매 이내/요약서 1매 별도 제출)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소정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및 학위증 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기타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채용공정화법에 따른 입사지원자 지원서류 반환
- 채용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 청구 가능
- 온라인 제출 파일 및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5년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 불가
- 반환 청구시 본인확인 및 원활한 서류 반환을 위하여 아래의 정보 요청 가능
- ① 성명 ② 이메일 주소 ③ 생년월일 ④ 서류반환 주소 ⑤ 반환요청 서류
- 반환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류 송부 예정
- 발송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음
8. 기타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의료원(02-739-8455)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