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26-120호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납세자보호실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국세청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국 세 청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직렬(직급) | 채용직위(지원코드) | 선발인원 | 임용기간 |
|---|---|---|---|
|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서울01) | 1명 | 채용일로부터 1년* |
|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중부01) | 1명 | ||
|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중부02) | 1명 | ||
|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대전01) | 1명 | ||
|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광주01) | 1명 | ||
|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대구01) | 1명 | ||
| 부산지방국세청 수영세무서(부산01) | 1명 | ||
|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부산02) | 1명 |
-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임용기간 연장 가능
- 11개 채용직위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중복지원 불가)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채용분야: 납세자보호실장
- (납세자보호업무) 권리보호요청제도, 세무조사기간 연장·범위 확대,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업무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 (심사업무)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업무, 국선대리인 및 과세사실자문판단제도 운영 등 납세자 권리구제 업무 수행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공무원임용규칙」 제103조(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 응시요건)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0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아래의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변호사법 제4조) 소지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해당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를 인정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경력자 우대
-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 자격증 소지 여부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시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조세·회계·법률)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제출되고 근무기간,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 근무부서, 직위, 발급확인자의 서명과 연락처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다만, 경력이 불명확(간략)하게 되어 있을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무기술서 상에서 요구하는 주요업무와 일치하는 경력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무(시간제 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우대요건 중 근무경력) 기간별 차등 배점
- (우대요건 중 학위) 석·박사 차등우대, 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 (우대요건 중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건수) 수행건수별 차등 배점
- 단,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사건 실무담당자의 관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우 50% 인정
- 동일한 원고·피고에 대해 여러 심급 수행 시 1건으로 간주
- 직접 수행한 실적 검증이 가능한 증빙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요건의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 응시자 | 6명 이상∼10명 이하 | 11명 이상 |
|---|---|---|
| 합격자 | 5명 | 6명 |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업무전문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시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
| 시험계획공고 | ’26.10.30.(금)∼11.9.(월) | 국세청 홈페이지, 각 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 응시원서접수 | ’26.11.2.(월)∼11.9.(월) | 국세청(7. 응시원서 접수 → 다. 접수처 참고).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11.18.(수) | 국세청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6.11.20.(금)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6.11.27.(금) | 국세청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국세청 홈페이지 및 각 시험실시기관별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6.11.2.(월)∼11.9.(월)
- 방문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임(12:00∼13:00 제외)
다. 접수처
채용직위별 아래 접수처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 지방청 | 지원코드·채용직위 | 주소 | 연락처 |
|---|---|---|---|
| 서울지방국세청 | 서울01(서초) | (우) 03151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1팀 | (02) 2114-2607 |
| 중부지방국세청 | 중부01(수원), 중부02(동수원) | (우) 1620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10-17(파장동)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1팀 | (031) 888-4602 |
|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01(천안) | (우) 3438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77(법동)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 | (042) 615-2333 |
|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01(순천) | (우) 610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오룡동)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팀 | (062) 236-7333 |
|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01(남대구) | (우) 42768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대곡동) 대구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팀 | (053) 661-7245 |
|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01(수영), 부산02(울산) | (우) 47605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12(연산2동)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1팀 | (051) 750-7334 |
- 11개 채용직위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중복지원 불가)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 불가
- 등기우편을 통해 응시원서 등 서류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되며,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 문자 통보
8.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양식 —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7,000원 상당 부착) — <별지 2호 서식>
- 경력경쟁채용 이력서 1부(A4용지 1매 이내) — <별지 3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별지 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 — <별지 5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7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사본 1부
- 조세소송,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 학위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각 1부
- (졸업증명서)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위원과 응시자 간의 학연을 배제하기 위한 용도이며, 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하지 않음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별지 8호 서식>
- 자격3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필수 제출
- (경력증명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조세·회계·법률분야 경력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 주당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2인 이상의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여 기재
- 경력증명서 기재내용이 미비할 시 경력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우대사항 관련 석·박사 학위 사본 1부
- 조세소송 및 조세불복 직접수행 건수 증빙자료 1부
- 직접 수행한 소송수행 실적 검증용으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화면 등을 출력하여 제출. 개인신상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 등 불필요한 사항은 기재 생략
9. 보수, 근무시간, 근무지 및 임용예정일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연봉 상·하한액: 81,945천원∼41,288천원
- ’27년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 근무시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 근무지: 채용직위별 상이(채용직위 및 선발예정인원 참고)
- 임용예정일: ’27.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10.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경력에 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경력 및 재직에 대한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개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대한 채점기준 및 채점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전보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논문,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 ’26.12.1.∼’26.12.31.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s://www.mpm.go.kr)-참여민원-신고센터-인사신문고-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채용직위별 접수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 임용예정기관명 |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부서 |
|---|---|---|---|
| ㅇㅇ지방국세청 ㅇㅇ세무서 | 납세자보호실장 | 세무주사(일반임기제 6급) | ㅇㅇ세무서 납세자보호실 |
주요업무
- 불복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업무
-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제도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
-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민원의 처리
- 기타 납세서비스 향상에 관한 업무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업무전문성, 조세·회계·법률 지식, 전략적 사고력, 기획력
필요지식
- 세법·회계분야에 대한 이론적·법률적 전문지식
- 세무행정,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불복 등 관련 분야 실무지식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사건 수행경험 등 조세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법률지식
응시자격
- 자격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2: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3: 세무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는 자
- 해당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50%를 인정
우대요건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조세·회계·법률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 조세·회계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우대
- 조세소송 또는 조세불복 사건 직접수행자 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