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수행할 자문변호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다 음
- 모집인원: 00명
- 위촉기간: 2027. 1. 1. ~ 2027. 12. 31. (평가를 거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직무내용: 공단 업무와 관련한 모든 범위의 법률자문
- 자문료: 월 100만원(부가세 포함, 소송 의뢰 시 비용은 별도)
- 접수기간: 2026. 11. 3.(화) ~ 11. 17.(화)
- 접수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