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대학교 2027학년도 1학기 교수 초빙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전임교원>
정년트랙/비정년트랙(강의전담)/비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
| 학부 및 학과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추가 지원자격 등 |
|---|---|---|---|
| AI말산업학부 | 승마 전공 | 1명 | 말산업분야 자격증 소지자 |
| AI말산업학부 | 수의학 전공 | 1명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 |
| 미래휴먼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 전공 | 4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
| 미래휴먼 사회복지학부 | 노인복지학 전공 | 1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
| 라이프융합학부 | 사회복지학 전공 | 2명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 산업체 3년 이상 경력자 우대 강의경력자 우대 |
| 웰라이프복지학부 | 사회복지학 전공 | 1명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 웰라이프복지학부 | 수의학 전공 | 1명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 |
| 교양학부 | 컴퓨터공학 전공 | 2명 | 빅데이터, 코딩, AI, 사물인터넷 등 관련 세부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 |
- 신임교원은 학부 간 융복합 강화를 위해 JA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 JA(Joint Appointment) 교원이란: 학제 간 교육과 연구 및 산학협력 등을 위하여 2개 이상 학부(전공) 소속으로 임용된 교원
<비전임교원>
JA겸임교원
| 학부 및 학과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추가 지원자격 등 |
|---|---|---|---|
| AI말산업학부 | 수의학 전공 | 1명 | 수의사 면허 소지자 우대 |
| AI말산업학부 | 컴퓨터공학 전공 | 1명 | 빅데이터, 코딩, AI, 사물인터넷 등 관련 세부 전공자 및 경력자 우대 |
| 교양학부 | 컴퓨터공학 전공 | 1명 |
2.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교원 자격 기준 및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임용일: 2027. 03. 01.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강의전담)>
- 공통 자격 요건
-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초빙분야와 일치 또는 유사 연구경력과 교육 경력 소지자
<비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
- 공통 자격 요건
- 초빙분야 관련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함.
-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 준용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
-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 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연계될 수 있는 경우
<JA겸임교원>
- 공통 자격 요건
-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
- 인정제외자: 본직기관의 비상근 근무자,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전임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초빙분야와 일치 또는 유사 연구경력과 교육 경력 소지자
- 겸임교원제도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자
- 소속기관장의 임용동의(겸직허가)가 가능한 자
3. 심사절차
-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용 여부를 결정함.
- 1단계(예비심사): 지원자의 기본사항 및 필수 증빙서류 제출 여부에 대한 심사
- 2단계(기초심사): 지원자에 대한 기본사항 및 전공 적합 심사
- 3단계(전공심사): 1단계 합격자의 학력, 경력, 산학협력 실적 심사
- 4단계(면접심사): 학생지도 능력, 강의능력, 발전 가능성, 산학협력 계획 등 심사
4. 제출서류
<정년트랙> / <비정년트랙(강의전담)>
- 지원자 이력(기본정보, 학력, 자격, 경력, 강의경력)
- 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첨부
-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격: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
- 경력/강의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기소개서
- 연구실적 내역: 최근 4년간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 연구논문, 저서/역서, 특허실적, 전시/공연,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
-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저자 수 필히 기재
-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이름, 학술지명, 게재날짜,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www.search.koreansudies.net), KERIS(http://www.riss.kr)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
-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 추가 제출자료: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
- 연수/상벌 내역
- 임용 후 수행할 연구계획서/강의계획서
- 전임교원: 임용 후 수행할 연구계획서 제출
- 강의전담교원: 임용 후 수행할 강의계획서 제출
<비정년트랙(산학협력중점)>
- 지원자 이력(기본정보, 학력, 자격, 경력, 강의경력)
- 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첨부
-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격: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
- 경력/강의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기소개서
- 연구실적 내역: 최근 4년간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 연구논문, 저서/역서, 특허실적, 전시/공연,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
-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저자 수 필히 기재
-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이름, 학술지명, 게재날짜,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www.search.koreansudies.net), KERIS(http://www.riss.kr)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
-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 추가 제출자료: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
- 산학협혁 실적목록
- 임용 후 수행할 산학협력 활동계획서
<JA겸임교원>
- 지원자 이력(기본정보, 학력, 자격, 경력, 강의경력)
- 학력: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첨부
- 외국학위 취득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취득 신고필증을 첨부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격: 자격증 사본 각 1부 첨부
- 경력/강의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첨부
-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하며 현직 뿐 아니라 전직 포함 직장가입자 내역 확인 가능하게 출력)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 임용지원서에 기재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명서 제출(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자기소개서
- 연구실적 내역: 최근 4년간 200% 이상의 연구실적물
- 연구논문, 저서/역서, 특허실적, 전시/공연, 외부연구비 수주실적, 학위논문 실적 관련 서류
- 학위논문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음
- 저자 수 필히 기재
- 연구실적은 게재된 논문만을 인정하며, 서류 접수 시 게재 논문 제목, 공저자이름, 학술지명, 게재날짜, 페이지 등이 포함된 내역을 아래 방법으로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공인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ISI Web of Science 홈페이지에서 출력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 포함)지의 경우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www.search.koreansudies.net), KERIS(http://www.riss.kr)에서 논문게재를 확인하여 검색화면 출력
- 최종합격자는 제출 별쇄본에 대한 원본대조를 위해 학술지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 추가 제출자료: 본 대학 소정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파일 제출
- 소속 기관장 동의서
5. 임용지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6. 10. 29.(목) ~ 11. 17.(화) 23:59
- 접수방법: 성운대학교 교원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접수
-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교원 초빙 지원자 매뉴얼’을 참고하여 접수
- 접 수 처: https://prof.sw.ac.kr
6. 결과통지
우리 대학 인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합격자에 한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함
7.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 제출서류는 임용후보자로 통지된 직후 원본을 제출하여 우리 대학에서 원본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각종 서류는 본인 날인의 번역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각종 증명서는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채용 후에도 응모자격이나 연구실적 등 임용요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원으로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임용하며, 평가를 통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함
- 심사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함
(단, 초빙 전공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음)
- 비정년트랙(강의전담)은 겸임교원, 강사가 아니므로 지원에 유의 바람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이 불가 또는 취소되니 지원에 유의 바람
[임용취소 결격사유_교육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임용 예정일 기준 2년 이내 본교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신규임용 지원 불가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 AI전략기획처(☏ 054-330-8869)로 문의 바람
2026. 10. 28.
성 운 대 학 교 총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