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 및 인원 : 상임감사 1명
임기 : 2년(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자격요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갖춘 분(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분)
-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분
-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력이 있는 분
- (대통령령) 공공기관, 연구기관, 주권상장법인에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
- (대통령령)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이상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그 밖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관장 사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분
- (대통령령) ⑴ 공사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⑵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 또는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했을 것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45조,「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는 분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첨부) 1부
- 자기소개서 (A4 용지 4~6매) 1부
- 직무수행계획서 (A4 용지 4~6매) 1부
- 감사자격요건 확인서(체크리스트 제공) 1부
- 증빙자료 일체(학력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기타 증빙자료 등)
- 제출양식은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등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사항(대학교 이상)의 경우 기재된 사항에 대한 모든 증빙(학력증명서)이 필요하며, 경력사항·자격 및 면허·논문 등은 증빙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제출기간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6. 11. 5.(목) ~ 2026. 11. 19.(목) 18:00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등기우편, E-mail 중 택일
- 제출기한 내 도착분만 유효
- 이메일로 제출 시 출력물에 서명한 스캔파일, 작성 한글파일 모두 제출
- 제 출 처
- 방문 또는 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경영안전처 인재지원부), (우) 58326
- 접수기간 내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방문 제출 불가
- 이메일 : hrteam@at.or.kr
- 방문 또는 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경영안전처 인재지원부), (우) 58326
심사방법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면접(합격자 개별통보)
기 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제외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원본서류는 임용절차 종료 후 반환됩니다.
- 지원서 기재 착오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빙 제출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모자가 임용 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취업심사 대상자는 취업심사결과 취업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a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경영안전처 인재지원부(061-931-1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