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담센터 상담사(계약직) 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소속 | 직종 | 응시분야 | 인원 | 임용기간 | 비고 |
|---|---|---|---|---|---|
| 학생취업처 학생상담센터 | 계약직 | 학생상담 및 행정업무 | 1명 | 임용일~1년간 | 동·서부 캠퍼스 근무 |
- 대학 사정으로 임용인원 및 임용예정일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재임용 가능.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업무내용
학생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타 행정업무
자격요건 (필수)
- 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 한국상담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울산과학대학교 임용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사항
- 대학교 및 행정기관 상담업무 관련 유경험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활용에 능한 자
-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계법에 의해 우대함
3. 근무조건
- 계약기간: 임용일로부터 1년(※ 평가에 따라 계약만료 후 1년 재임용 가능)
- 근무장소: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상담센터 동부캠퍼스(울산 동구 봉수로 101) 및 서부캠퍼스(울산 남구 대학로 57)
- 보수기준: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함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09:00~18:00 (중식 12:00~13:00 포함)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 전형방법
- 제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지 (면접일자와 장소 추후 통보)
- 제2차 면접전형: 제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최종합격자발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차 순위자 발표: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중도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전형일정(안)
| 내용 | 기간 | 중요사항 |
|---|---|---|
| 모집공고 및 접수기한 | 2026. 11. 4.(수)~11. 15.(일) | 대학 홈페이지 내 채용시스템 활용 |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026. 11. 16.(월) | 개별 통보 |
| 면접전형 | 2026. 11. 18.(수) | 일정 변동 가능 |
| 최종합격자 통보 | 2026. 11. 20.(금) | 개별 통보 |
| 임용예정일 | 2026. 11. 25.(수) |
- 대학 사정에 의해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서류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26. 11. 15.(일) 18:00까지
- 지원방법: 대학 홈페이지 공고문 내 “지원하기” 클릭한 후 내용 입력
- 내용 작성 후 “최종등록 및 지원서 제출”을 클릭하셔야 지원이 완료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은 제출 불가함
- 군필자의 경우 경력사항 입력 시 군복무기간 입력바랍니다.
- 문의: 총무팀 052) 230-0554
7. 제출서류
- 지원서 입력 시 “파일첨부” 메뉴에서 아래 제출서류를 1개의 PDF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 구분 | 제출서류 |
|---|---|
| 필수 제출서류 | 1. 심리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2. 필수 자격증 사본 |
| 해당자 제출서류 | 1. 경력 증명서(담당업무 기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자격증 사본 3. 보훈 및 장애인 관련 서류 4. 병역 증명 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번호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경력 및 자격사항 증빙자료 미제출 시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 각 전형별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임.
-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누락․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해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서류접수 인원이 3배수 이내인 경우 모집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선발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 결격사유·임용당일 퇴직·중도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대학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며 동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은 취소됨.
울산과학대학교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