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선박 및 해양시설·해양환경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해양오염방지·방제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해양환경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해양오염 예방·대응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력·자격을 갖춘 교수인력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공 모 명: 2026년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교수 모집
신청/접수: 2025. 10. 29.(목) ~ 11. 13.(금) 18:00까지
신청방법: 붙임의 공고문 상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전자메일(merti@koem.or.kr)로 제출
공모개요
| 모집유형 | 전임교수 | 겸임교수 | 초빙교수 |
|---|---|---|---|
| 모집인원 | 0명 | 0명 | 교과목당 0명 |
| 모집분야 | 방제 분야 | 방제 분야 | 방제 분야 |
| 모집대상 | 공단 임금피크제 대상 일반직·기술직 | 공단 일반직 | 공단 내·외부 전문가 중 현직 또는 퇴직자*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 교수역할 | 교육원 소관 교육(법정교육, 직무교육 등)에 대한 강의·연구·교재 집필 등의 교수업무를 전임 | 교육원에서 상시적으로 교수업무를 수행하고, 교육원장이 지정하는 직무와 교수업무를 겸임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의 교과목별 강의·교재 집필 등의 교수업무를 수행 |
| 신청자격 (1개 이상 해당 시) | 선발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선발 분야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 선발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선발 분야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 선발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선발 분야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선발 분야에 대해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기타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
공모일정: 신청 및 접수 등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접수 | 1차 서류심사 | 1차 결과발표 | 2차 발표심사 | 초빙교수 결과발표 | 전임·겸임교수 결과발표 |
|---|---|---|---|---|---|
| '26. 10. 29.(목) ~ 11. 13.(금) | '26. 11. 16.(월) ~ 11. 19.(목) | ’26. 11. 20.(금) | ’26. 11. 27.(금) | ’26. 11. 30.(월) | ’26. 12월 중 |
① 1차 서류평가, ② 2차 발표평가(대면평가)
심사기준
- 1차 서류평가: 신청자격 부합여부 및 적합성 평가
- 2차 발표평가: 기 제출한 강의계획서 상의 교수계획에 따라 시범강의 운영(15분), 교수설계의 적정성과 강의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구분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
| 심사항목 | ❶ 경력 ❷ 최종학력 ❸ 자격증 ❹ 전공 | ❺ 강의계획서 ❻ 강의역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