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전임상담사(무기계약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개요
| 채용부서 | 인원 | 담당업무 | 선발절차 |
|---|---|---|---|
| 학생행정실 (학생상담센터) | 1명 | 학생상담 (개인상담, 심리검사 등)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
2. 급여 및 근무조건
- 근무형태: 전일제 근무(주 5일, 주당 40시간 근무)
-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만 60세까지
- 고용형태: 공과대학 자체직원(무기계약직)
- 근무장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상담센터(서울대학교 39동, 300동)
- 급여: 연 3,800만원(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금 별도
3. 자격요건
지원자격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서울대학교 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심리상담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 발급) 1급 또는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 발급) 1급 자격 보유자
- 해당 자격증 미보유자는 결격 처리
우대사항
- 심리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4. 전형안내
블라인드 채용
- 본 채용은 직무능력 중심으로 실시하며, 출신학교, 가족관계, 성별, 연령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출신학교명, 가족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야 하며, 면접전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1차 전형: 서류심사
- 평가요소: 자기소개서, 업무적합성, 직무수행계획서 등 종합평가
- 평가배점: 자기소개서 및 지원서(40점), 자격증(20점), 유관기관 상담 경력(20점), 직무수행계획(20점)
- 서류전형 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로 하며, 면접 일정·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전형: 면접심사
- 평가요소: 업무 관련 지식, 업무 관련 태도의 적합성, 담당 업무 운영 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성 및 발전적 기여가능성 등 평가
- 최종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발생,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내 중도 퇴사 등이 있는 경우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보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 4.(수) ~ 2026. 11. 14.(토) 15:00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jwon@snu.ac.kr)
- 일체 서류는 스캔 후 1개의 PDF파일로 제출(파일명: 지원자 000.PDF)
-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취소
- 분할 및 중복 접수는 불가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6. 제출서류
- 이력서(붙임1), 자기소개서(붙임2),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개인정보동의서(붙임4) 각 1부
- 기재한 학력사항 증빙서류(졸업증명서 등) 각 1부
- 자격사항 증빙자료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 최종합격자: 성범죄 경력 조회신청서, 공정채용확인서 등
7. 채용일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원서접수 | 2026. 11. 4.(수) ~ 2026. 11. 14.(토) | 서울대 홈페이지 등 |
|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26. 11. 19.(목) | 합격자 개별통보 |
| 면접시험 | 2026. 11. 24.(화) ~ 26.(목) 중 | 공과대학 39동 예정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 27.(금) | 합격자 개별통보 |
| 신규임용 | 2026. 12. 1.(화) |
채용일정은 학내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기제출 서류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판독 불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임용 제외 대상자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서울대학교 자체직원 취업규칙」 제5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 문의사항: 공과대학 서무행정실(02-880-7039)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