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jobId":2461086,"fk_accountId":null,"fk_organizationId":3762,"fk_adminAccountId":null,"title":"[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기간제근로자(유기계약) 채용공고","description":"<div style='font-family: \"Malgun Gothic\",dotum,gulim,sans-serif;'><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700; font-size: 18px'>응시자격</p><p>[현장사무보조]-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폐기물 계근요원]- 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현장보조감독(토목)] -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br>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br>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거복지관리] : 필요자격 없음 </br>※ 자격요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p><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700; font-size: 18px'>결격사유</p><p><「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br>다. </br>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br>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br>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br>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br>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br>9. 삭제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br>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br>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br>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br>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br>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br>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br>5.「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br>1.1</br>2.17> 1</br>6.「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신설 202</br>1.1</br>2.17><「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할 수 없</br>다. </br>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br>2. 만 18세 미만인 자(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자(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 만65세) 이상인 자 </br>3. 허위의 서류, 증명을 이용하여 채용된 자 </br>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br>※ 기간제근로자운영지침 제8조2호의 사용제한 연령에 달하였을 때는 근로계약이 당연해지 됨.</p><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700; font-size: 18px'>전형절차/방법</p><p></br>1. 서류전형(1차심사)-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경력5, 자격5, 특별우대10 총 20), 총 100+가산점</br>* 자격 및 경력 우대사항 해당 시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br>*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하며,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에 따라 5% 또는 10%) 부여</br>*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동 점 자 : 전원합격-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br>2.1</br>1.23(수) 14:00 이후 개별통보</br>2. 면접심사(2차심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특별우대 10) 총 100점+가산점</br>*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는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하며, 면접전형 만점(100점)의 5%(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비율에 따라 5% 또는 10%) 부여</br>*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1명-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인(순위확정 선발)-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br>*는 과락(불합격) 처리</br>*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br>* 순서에 따름</br>*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최종 합격자 발표 : '2</br>2.1</br>1.25(금) 14:00 이후 개별 통보</p><p style='margin-top: 20px; font-weight: 700; font-size: 18px'>우대내용</p><p>[공통(특별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br>*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br>*</br>*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부여함)[현장보조감독, 현장사무보조, 폐기물 계근요원]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br>*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복지관리]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br>*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br>※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정 범위는 공고문 참조</p></div>","pdfUrl1":null,"location":"대구,경북","location1":"대구권","location2":"경북권","location3":null,"type":"4","applyUrl":"https://www.lh.or.kr/bbs/view.do?sCode=user&mId=332&mPid=327&pageIndex=&bbsSeq=59&nttSeq=3146&searchCtgry=&searchOpt=ALL&searchTxt=","fileUrl1":"None","fileUrl2":"None","fileUrl3":"None","fileUrl4":null,"fileUrl5":null,"fileUrl6":null,"fileUrl7":null,"workingHour":null,"contractType":"비정규직","salary":null,"original_id":"JAL|246715","original_domain":"job.alio.go.kr","original_url":"https://job.alio.go.kr/recruitview.do?idx=246715","original_isPremium":null,"closeType":1,"closedAt":"2022-11-17T00:00:00.000Z","requireEducation":10,"managerTel":null,"managerFax":null,"managerEmail":null,"managerName":"한국토지주택공사","managerPhone":null,"managerAddress":"대구,경북","log_hit":1,"log_like":0,"publishState":1,"organizationName":null,"organizationName_en":null,"organizationName_alt":null,"del_yn":"N","createdAt":"2022-11-04T09:56:50.000Z","updatedAt":"2022-11-04T09:56:50.000Z"},"organization":{"organizationId":3762,"lv1Id":null,"lv2Id":null,"name":"한국토지주택공사","name_en":null,"name_alt":",","introduction":null,"logoImg":"","logoImgSquare":"https://s3.ap-northeast-2.amazonaws.com/jobs.ac.kr/dev/images/주택_845743934984.png","homepageUrl":"https://www.lh.or.kr/index.do","infoUrl":null,"country":"KR","state":null,"location":null,"address":"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phoneNumber":"1600-1004","faxNumber":null,"type":12,"univType1":null,"univType2":null,"univType3":null,"univType4":null,"establishedAt":"2009-10-01T00:00:00.000Z","count_majors":null,"count_students":null,"meta_competitiveness":null,"publishState":1,"updatedAt":"2020-05-19T23:59:36.000Z","createdAt":"2020-03-06T10:05:45.000Z","default_1_bannerImage":null,"default_1_bannerImageMobile":null,"default_2_bannerImage":null,"default_2_bannerImageMobile":null,"default_3_bannerImage":null,"default_3_bannerImageMobile":null}}